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검찰이 청구한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이번 의혹을 풀어가는데 중요 증거에 해된한다는 게 영장 발부의 이유다.
다만 법원은 원본의 훼손 가능성을 고려, 복사본을 만들어 열람토록 했고 별도의 사본 제작 및 자료제출은 허락하지 않았다.
대통령기록관 열람을 위한 영장 발부는 2008년 6월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벌어진 이른바 '국가기록물 유출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이명박정부의 청와대가 "내부자료 200만건이 유출됐다"고 공개하며 발단이 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기록관과 오프라인 기록물이 보관된 서고, 참여정부의 내부업무 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기록관에 이관된 봉하마을용 이지원 등 5곳이다.
검찰은 우선적으로 기록관을 방문한 후 이지원 구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지원 재구동으로 'NLL(북방한계선) 회의록'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통령 보고 기록물이 이지원에서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국가기록원 관리시스템(PAMS)으로 단계별 이관 과정에서 회의록 폐기 및 부실 관리가 있었는지도 주요 수사선상에 있다.
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은 대검찰청 포렌직요원 등이 집행하고, 검찰은 기록관 내 별도의 수사공간에서 길게는 40일까지 기록물 확인작업을 벌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논란이 NLL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하면 장기수사 또는 최악의 경우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측은 "국민적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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