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사와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상장사는 그 기간동안 ATS에서 거래가 불가하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안으로 담은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거래소와 달리 ATS에서 신규상장 종목이 상장일에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가격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거래소는 매도 및 매수주문을 받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해 상장주식 최초가를 결정하고 있다. ATS도 이같은 방식으로 상장종목 가격을 결정하면 거래소와 가격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첫날 상장종목 가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래소와 ATS 동시에 가격이 나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ATS는 유동성이 낮아 거래소와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연기금의 머니마켓펀드 관련 운용규제를 완화했고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투자자문사가 운용 과정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 보수를 받지 못하는 방안도 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예고기간 동안 규정 변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은 뒤, 내달 규정 변경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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