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발생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유역환경청장이 운영하는 수질관리협의회에서 필요한 방류량을 요청하면 국토부는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를 통해 댐·보의 방류량 및 시기 등을 결정하여 방류토록 했다.
수질관리협의회는 유역환경청·국토관리청·홍수통제소와 민간전문가 4인, 수계의 광역지자체, 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이다.
댐·보 연계운영협의회는 국토관리청·홍수통제소·유역환경청과 민간전문가 5인, 수계의 광역지자체, 수공,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 구성된다.
또 취수장 주변에서는 취수구 하향조정, 취수장주변 녹조차단막 설치, 폭기시설 가동, 조류제거선을 이용한 조류제거 등을 실시토록 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달 중·하순 녹조현상이 최대일 것으로 보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농림부와 함께 녹조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일일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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