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보완방안 행정지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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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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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 방안에 대한 행정지도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태평로 본청에서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 존속기한 연장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연장안이 통과되면 올 9월 19일까지인 DTI 규제 보완 방안 행정지도 기간은 내년 9월 19일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DTI 규제 중 일부를 보완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9월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토록 행정지도를 해왔다.

이 방안은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젊은층의 장래예상소득을 소득 산정에 반영하고, 소득 능력을 입증키 어려운 은퇴자는 순자산을 일정 요건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DTI 규제가 적용되는 신규 대출 25조6000억원 가운데 해당 방안에 따라 취급된 대출은 1조6000억원(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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