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진행 중인 냉장고 용량 비교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이 다음달 16일로 연기됐다.
이번 변론기일 변경은 재판부가 삼성전자 변호인단이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당초 양사의 3차 변론기일은 7월 8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 내부 사정과 LG전자 측의 요청으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되면서 이달 19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한 차례 더 미뤄지게 됐다.
특히 이번 3차 심의에서는 양사가 각각 30분에 걸쳐 핵심쟁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 변론을 진행할 예정어서 관심을 모았다. PT 변론은 지난 6월 LG전자 변호인단이 제안한 것을 재판부와 삼성전자가 수용하면서 결정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차 심의에 필요한 자료 내용을 더 철저히 준비하고자 변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 관계자들의 여름휴가 일정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사간 소송전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유튜브에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통해 LG전자의 910리터 냉장고보다 자사 900리터 냉장고에 통조림·캔커피 등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실험 내용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LG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같은 해 11월 승소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동영상 2편을 자진 삭제했지만 LG전자는 부당광고로 인해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 받았다며 올 1월 삼성을 상대로 100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 측도 비교 동영상을 삭제했음에도 LG측이 풍자만화와 동영상을 제작해 삼성전자를 부당행위 기업으로 몰아갔다며 지난 3월 500억원대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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