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관할 과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전국 자치단체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시스템간 연계망 구축을 통해 실시되는 것으로, 과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전국 자치단체 어디든 방문하면 즉시 실시간 발급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관할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민원을 통할 필요 없이 손쉽게 처리가 가능해서 민원인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관할 발급 시행으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