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이번 간담회는 오는 23일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의 법률적 이해와 도입 배경 설명, 성공적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소방방재청 담당자가 첨석, 일선 소방관서 업무 담당자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방본부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보험에 가입해야 행정처분(과태료 200만 원이하)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2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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