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미주노선 가격담합 합의금 700여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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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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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미주 노선 항공료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수백억원을 물게 됐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초 미주 노선 가격담합 소송에서 원고 측에게 현금 3900만 달러와 상품권 2600만 달러 등 총 6500만 달러(한화 약 727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 사이에 미국에서 미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으로 오는 10월 25일까지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증빙 기록과 화해 혜택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내고 합의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 개인당 배상금은 항공권 액수와 집단소송 참가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한 진행상황은 집단소송을 낸 승객 모임 홈페이지(koreanairpassengercases.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노선 가격담합으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 달러와 5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210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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