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2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1~2012년 연습생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허리를 껴안거나 살을 빼라며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5명을 강제로 추행했다. 또한 김씨는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해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연습생에게 물건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대부분 잘못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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