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주지역 학교급식 납품업체 입찰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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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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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동안 납품가격을 서로 짜고 입찰한 식자재업체에 시정명령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광주지역 학교급식에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사전에 입찰 가격을 담합한 태강씨푸드, 바다로, 에이스씨푸드, 바다세상, 청아라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5개 사업자는 태강씨푸드, 바다로, 에이스씨푸드, 바다세상, 청아라 등이며 해조씨푸드는 지난해 10월 폐업해 종결처리 했다.

태강씨푸드 등 6개 사업자는 지난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태강씨푸드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수산물)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투찰률을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들 6개 사업자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1,641건의 학교급식 입찰에서 위 합의내용을 실행하여 총 272건, 약 18억 원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공동으로 입찰투찰가격 결정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공정위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의 벌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미달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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