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기술인재들이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미만 연수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특성화고(체험위주교육 실시 제외)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에게도 외국의 대학, 산업체 등에서의 연수기회가 주어지고 기간도 3년 이내로 확대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성적도 현행 100점 만점 기준의 80점에서 70점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장 추천을 받으면 선발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게 된다. 선발 시험은 기술 인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별도 시험과목과 방법으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특성화고 등 출신으로 기능장 이상 자격을 갖추고, 10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현장 경력을 가진 중소기업 재직자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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