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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적조 피해 도민에 지방세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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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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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해사실 확인서 첨부시 취득세 면제 등 징수유예 추진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최근 남해안 지역에서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 및 방류 등 재산상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적조 피해 도민에게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지원은 적조 피해에 따른 어류 폐사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납세가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6개월 또는 최대 1년) ▲재산상의 손실로 인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 징수유예 등이다.

적조 피해 도민이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우리 도의 경우 적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적조 피해 도민 발생시 신속한 지방세 감면·유예 등의 지원으로 적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보령시와 태안군에서 27가구가 적조 피해를 입어 5억4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지방세 감면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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