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저지주, 동성애 성전환 시술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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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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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동성애자가 원할 경우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의료진이 성전환 시술을 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제지당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뉴저지의 크리스 크리스티(공화당) 주지사는 19일(현지시간) 동성애자의 성전환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이미 뉴저지 주상원과 하원의회에세 표결을 거쳐 통과된 것으로 성전환요법을 의뢰자에게 시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같은 법안에 서명한 두번째 주지사로, 이에 앞서 지난 해 캘리포니아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동일한 내용의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차기 공화당 대권 주자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이번에 크리스티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그가 법안에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한 미국 심리학회의 주장도 함께 관심을 끌고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나는 여전히 주정부가 나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있어 부모의 정체성을 제한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심리학회에 따르면 성전환을 시도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심할 경우 우울증과 사회적 박탈감, 자존감의 감소, 그리고 자살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애자의 자녀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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