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20일 방역업체대표 A씨를 공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방역기술자,방제업자등 2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등은 지난2101년1월부터 올4월까지 물류가 해외로 수출되기전 방역업체에서 가스방역(훈증처리)후 수출하여야 함에도 위조한 훈증도장을 날인해 방역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방역비등을 가로채 지금까지 약11억여원을 편취해온 혐의다.
경찰은 또 이들 방역업체의 건물이 불법건축물 인줄 알면서도 정상적인 건물로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묵인해준 공무원 B씨도 공문서위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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