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범죄인이 아닌 타인 명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범인이 추징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범죄수익을 빼돌리더라도 범죄와 관련성이 입증되면 해당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은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계좌추적 △압수수색 △과세정보 조회 △관계인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서류 또는 물건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현재 몰수·추징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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