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에서는 8명의 변호인들이 재판에 출석,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과 의견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우선 이 회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지만 의도적인 부정행위는 아니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또 국내·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선대자금을 활용한 해외투자며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한 방식은 홍콩의 투자 관행으로 양도세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고, 국내 차명주식을 매각한 행위 자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도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다.
CJ자금 횡령 및 급여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실제로도 공적인 용도로 상당부분 사용됐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특수목적법인의 구조 자체가 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차익을 남기는 것외에 별다른 목적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주식 처분 시기 등을 볼 때 경영권 방어와는 전혀 상관없고 이득액이 오로지 이 회장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또 “자금의 출처도 선대자금이 아니라 오히려 CJ 해외계열사들의 자금이 투입됐다”며 “CJ 부외자금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사용처를 규명해 횡령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함께 수천억원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36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중 크게 탈세와 횡령, 배임으로 나눠 구체적인 쟁점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배임 혐의에 대한 쟁점 정리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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