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과세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됐으나 이로 인해 200만명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거나 확인된 수치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매스컴은 최근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현재의 9% 보험료율을 13%선까지 올리는 안과 동결안 2개를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13%로 인상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과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확정돼 200만명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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