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모든 시설물 사용승인 금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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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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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금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매립지사용 연장을 고집하고 있는 공사와 이를 수용할수 없다는 인천시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면서 인천시가 강경대응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인천시에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사용이 만료되는 수도권매립지의 기한연장을 둘러싸고 인천시의 연장불가 방침에 맞서 공사가 계속 추가연장을 고집하자 인천시는 22일 “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각종시설물의 설치 허가 및 승인을 전면제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준공검사전 사용승인 허가는 인천시의 고유재량으로 매립지사용기간 연장 반대라는 시의 정책에 부합하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배경 설명이다.

공유수면매립법에따르면 수도권매립지에 시설물의 설치 가동을 위해선 준공검사 이전에 인천시의 사용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 현재 건물을 거의 완공하고 인천시의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는음식물쓰레기폐수 처리시설과 바이오가스 발전소등 2곳에 대한 시의 허가를 받을 길이 막히게 되면서 당장 사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대해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의 이번 조치에 상당히 당황스럽다”며 “인천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수도권매립지지역내에 설치되고 있는 2014아시안게임 경기장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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