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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합판' 덤핑방지관세 3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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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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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음향증폭기 영업비밀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중국산 합판에 대해 향후 3년간 2.42∼27.2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무역위는 전날 318차 회의를 열어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업체별 덤핑방지관세율은 산동신강 4.36%, 창해 4.14%, 지엔타오 3.27%, 뤼천 2.42%, 난닝진룬 5.11%, 리안윤강 얀타이 27.21%, 기타 공급자 17.48%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국산 합판의 덤핑 수입과 유통질서 교란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내 합판업계가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번 회의에서 '노래방용 음향증폭기 영업비밀침해, 상표권침해, 품질 등의 거짓표시'와 '등산복 상표권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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