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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서 뇌물 받은 세무서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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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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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라정찬(50) 알앤엘바이오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경기 파주세무서 조사과장 윤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반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7∼8월 3차례에 걸쳐 세무조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라 회장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라 회장은 당시 자신이 비서 명의로 소유한 50억원대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 매입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려고 윤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라 회장에게서 받은 금품을 윤씨에게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알앤엘바이오의 회계·세무 자문을 담당한 모 회계법인 소속 신모(50)씨와 전직 세무공무원 김모(51)씨도 구속 기소하고 회계법인 대표 반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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