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구민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국제교류 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헌하거나 구청장이 외국 현지에서 접견한 외국인 중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사회 각 분야에서 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국인이 된다. 구는 명예구민증 관련 조례를 지난 8월 초에 제정했다.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추천, 공적심사, 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국제협력에 필요한 외국귀빈은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수여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명예구민에게는 계양구를 방문할 경우 구민에 준한 행정상 편의가 제공하며 구 주관 행사 및 구민의 날, 구가 지원하는 국내외 행사 등에 초청하는 등 예우가 주어진다.
명예구민 추천절차 등 명예구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기획홍보실(450-50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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