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산시청) |
이 지역은 불법 상행위로 도시이미지를 저해하고 외래 방문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시민이 불편을 호소해온 곳이다.
이에 구와 경찰은 불법 노점상 및 상가를 대상으로 자진철거토록 사전 계도 후 미이행자에 대해 경찰, 구청간 합동단속반을 꾸려 고질적인 도로상 불법 적치물과 노점상 90여점을 정비했다.
민 구청장은 “도로상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집중 단속 후에도 시민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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