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274건 포함돼 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
또 이미 공매가 공고된 물건이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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