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1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 회의’에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달부터 격월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과 각 중앙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부실 조합 조기 인지 및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회원조합 금융사고 위험평가시스템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금융연수 전문기관과의 맞춤형 연수를 통한 검사인력 전문성 강화 등 3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부실 조합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 중앙회의 시스템 운영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키로 했다.
현재 중앙회들은 회원조합의 부실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중앙회별로 통계모델을 활용해 부실 확률을 추정하거나, 이상징후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앙회의 경우 단순 위험지표만 모니터링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신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부실예측모형 또는 이상징후지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산림조합은 조기경보기능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분기부터 관련 시스템 점검 주기를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할 계획이다.
5개 중앙회는 올 4분기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현장검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 운영으로 금감원과 상호금융중회간 정보공유 및 협조 체계가 확립됐다”며 “중앙회의 상시감시 기능과 검사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돼 상호금융의 잠재리스크 및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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