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차량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반은 서구 사회복지과 직원과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원 총 41명으로 구성됐으며,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적발한다.
서구는 지난 23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544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위반차량이 감소하지 않고 장애인의 불편 호소가 잇따르고 있어 집중단속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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