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1만5650대 저공해조치 의무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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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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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차령 7년 이상, 총 중량 2.5t 이상인 시내 노후경유차 1만5650대에 대해 2014년까지 2월까지 저공해조치 이행 의무화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05년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경유차의 매연을 줄이는 '저공해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저공해조치 통보가 이뤄진 차량이 일정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면 서울시에서 소요비용의 90% 수준을 지원한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할 땐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안내를 거쳐 조치 뒤 교통안전공단검사소의 구조변경과 성능검사를 마쳐야 한다.

저공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차주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이행차량 운행으로 무인카메라(CCTV)에 단속될 경우 차량은 1개월 이내 저공해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경고 후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원씩, 최대 과태료가 200만원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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