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정원 20% 적성우수자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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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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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금제도 적용 강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육군사관학교가 26일 생도 인성평가를 강화하고 군 지휘관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원의 20%를 적성우수자로 뽑기로 했다.

또 육사 생도의 3금(금혼·금연·금주)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군사훈련 수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육사는 26일 육사 생도의 잇따른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육사 교육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육사 제도·문화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육사는 우선 성적 위주로 생도를 선발하는 입시제도가 인성이나 군 지휘관으로서의 자질 등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 정원(310명)의 20%인 약 60명을 수능 실시 이전에 적성우수자로 선발하기로 했다.

또 생도들의 자질을 강화하고 군인다운 품성을 길러주기 위해 생도 훈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도 훈육을 담당하는 훈육관을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8개 중대별로 육사와 비육사 출신 대위 각 1명 등 2명이 훈육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 성적 미달과 3금 위반자에 대해서만 퇴교 조치를 하는 현행 제도를 강화, 훈육과정에서 인성 및 자질에 문제가 있는 생도까지 퇴교 조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교내에서 사복 착용을 금지하고 3금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금혼과 금연, 금주 등 3금은 해·공군사관학교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육사는 다른 사관학교와 달리 필요할 때 음주를 허용하는 승인권자의 계급을 낮췄다가 이번에 학교장으로 다시 높였다.

생도 시절 이성교제는 허용하되 교제 범위와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같은 중대 생도 간에도 사귀지 못하도록 했다. 중대장·소대장·분대장 생도에 대해서도 상호 이성교제를 금지했다. 생도와 교내에서 근무하는 장병, 군무원끼리 이성교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교수직 요원들의 자질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육사는 교수직 요원들의 야전부대와 정책부서 순환 근무제를 도입하고 재임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령∼중령 기간, 대령 기간에 각 1년을 교환 근무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여생도 전용 생활공간을 1개 층으로 통합하고 스크린도어, 지문인식기, 폐쇄회로(CC) TV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남녀간 차별이 없어야 하는 생도 생활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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