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점주 입장에서 가맹계약서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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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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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세븐일레븐은 본사와 가맹점주간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맹계약서 40여개 항목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보완이 필요한 항목, 표현·문구가 불명확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항목, 일방적·강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구 등을 중심으로 일부 항목을 개정 또는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세븐일레븐은 현재 격월로 열고 있는 점주상생협의체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개정 항목을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개정될 문구를 면밀하게 살폈다.

세븐일레븐은 우선 가맹점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을 손봤다.

먼저 가맹점주 외 추가 인원에 대한 교육에 있어 1인당 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비용을 본사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폐점 후 원상회복 부담도 기존보다 경감시켰다.

더불어 본사에서 공사를 시작했으나 개점 전 점주 의사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의 위약금도 기존보다 낮췄다. 이에 위약금 300만원 대신 가맹투자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계약 종료에 따른 브랜드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을 부과하던 조항도 강압적이고 실효성 없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했다.

점포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를 진행할 때 가맹점주가 공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본사는 진행 과정을 사전에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새로 포함시켰다. 보험 관련 조항도 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점포 운영의 책임과 의무를 나타낸 항목 가운데 지시적 문구나 점주의 귀책을 강조하는 표현을 변경했다. 또 매출금의 송금, 점포의 보전 조항과 관련해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본사가 제반 행위를 대행할 수 있다는 항목 등 점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축소했다.

동시에 지나치게 축소됐거나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 점주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 가맹점주 업무 부담 간소화 차원에서 본사에 제출하는 서류도 줄였다. 이외에 가맹계약서 개선 외에도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영업지원금 제도도 개선했다.

소진세 코리아세븐 사장은 "가맹점주를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사업 나무의 뿌리 역할을 하는 계약서를 근본부터 개선했다"며 "앞으로 가맹점주 처우나 영업조건 향상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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