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저울 위·변조, 사용공차초과 여부, 영점조정 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저울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수평 불량 등 단순위반에 대해서는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 현지 개선 후 사용토록 조치하고, 위·변조 저울사용 등 고의·중대위반 사항은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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