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전통시장내에서도 민원발급이 가능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8-27 11: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8월말부터 민원서류 10여종 부여전통시장에서 손쉽게 발급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앞으로 부여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민원발급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여군(군수 이용우)에 의하면 이달 말까지 부여전통시장내에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10여 종류를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병적증명, 교육제증명, 등기부등본 등의 10여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왔으나, 전통시장을 찾는 민원인과 상인들에게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 추진과 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부여전통시장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민원인 편의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위해 동부농협, 부여시외버스터미널 등 9개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설치하여 증명민원 발급업무를 무인관리상태에서 행정기관의 네트워크에 컴퓨터로 연결하여 자동으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