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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판매장려금 전가한 전자랜드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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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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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와이에스리테일…과징금 2억8900만원 부과<br/>-전자제품 할인판매 등 소요 비용보전 부당 장려금 챙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11개 중소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이윤을 추구한 전자랜드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를 저지른 에스와이에스리테일(전자랜드)에 대해 과징금 2억8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랜드는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재고소진 장려금과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을 서면약정 없이 부당 수령했다.

재고소진 장려금이란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를 소진시킬 목적으로 재고품을 할인해 판매한 후 이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의 경우는 경쟁 유통업체의 판매가 인하 등에 대응해 자사 매장에서도 동일 상품을 할인판매한 후 이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전자랜드는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263억원 상당의 컴퓨터·전자사전 등 전자제품을 직매입 거래로 납품받았다.

전자랜드는 이후 경쟁업체의 판매가 인하에 대한 대응과 재고품 소진 등을 위해 전자제품 할인판매를 실시, 이에 따른 소요 비용보전을 목적으로 재고소진 장려금과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을 납품업체로부터 받아 챙겼다.

이미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할인판매 소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납품업자들에게 요구, 부당하게 전가시킨 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절차적 측면에서도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해야하지만 전자랜드는 서면약정을 무시해왔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재고소진 장려금 및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에 대해 관련법에 규정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판매장려금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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