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 기간동안 단속활동을 벌여 상습체불, 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실시한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를 대부하고,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100만원~5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체당금 조력지원도 실시한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체불은 하루빨리 없애야 할 폐습”이라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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