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취약 지역 1000개 작은도서관에 각 400여권씩 총 40만권의 도서가 보급되며, 도서관 운영을 위한 순회사서와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은 공립도서관 894개에 사립도서관 3057개로 현재 전국에서 3951개가 있다. 하지만 2010년말 기준 운영진단 결과 2173개의 운영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일부 도서관에는 시설·인력·장서 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은도서관은 2004년부터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충하는 주민밀착형 생활공간으로 정부 정책 및 일부 기업의 후원 등으로 조성되어 왔다.
문체부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순회사서 48명을 배치해 부족한 운영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2014년에는 순회사서를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취약 지역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매년 1000개관당 1개관에 400여 권의 우수 교양문학도서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운영이 부실한 작은도서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법적기준 미달 140여개와 애초 설립 목적을 위반한 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하고, 1차 시정 권고와 2차 등록 취소 또는 운영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도서관법시행령도 개정해 건물면적 33㎡, 열람석 6석, 자료 1천권 이상인 현행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건물면적 100㎡, 열람석 10석, 자료 3천권 이상으로 상향한다.또 관리·운영 평가 시스템도 도입해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예산을 차등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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