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비는 주택이나 상가의 건물주들이 본인이나 상점을 방문하는 차량의 주차를 위해 골목길과 이면도로 놓아둔 불법 적치물이 교통 불편을 유발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이웃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상가밀집지역의 이면도로와 주택가 민원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자진 정비기간을 두고 폐타이어, 폐물통 등 도로변의 불법 적치물을 건물주로 하여금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동안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자와 상습·반복적으로 도로변에 불법 적치물을 적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에서 직접 불법 적치물을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 집 앞 도로는 나만의 주차공간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도로임을 시민 스스로 인식하고 이번 불법 적치물 정비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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