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정부의 농업용면세유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면세유 담당직원의 실무능력 향상과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주유 혼유 판매사고에 대한 방지대책 등 유류사업의 건전한 발전방향에 대한 특강을 병행 실시했다.
충남농협은 농업용 유류의 면세유 관리체계를 확립해 고질적인 면세유 부족 민원 및 부정사용 문제점 해소를 통한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