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북도는 8.28~9.27까지 한 달간을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조하여 제수용품과 주요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추석 성수품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6개 품목 등 추석 성수품 21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도, 시군별 물가대책반을 편성하여 오는 9.27까지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들에 대해 사업자간 담합행위를 집중감시 및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토록 했다.
(농수축산물 15) : 무, 배추,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밤, 대추
(개인서비스 6) :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 이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또한, 추석 제수용품에 대한 공급확대 등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공급(무, 배추 등 8개 주요품목에 대하여 평시대비 150% 확대 공급 57천톤)하고, 채소 10천톤(무, 배추), 과일 27천톤(사과, 배), 축산물 20천톤(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폭염피해로 가격불안이 우려되는 사과․배 등 의 도내 자체공급을 적극 확대* 및 추석 과일 혼합세트 5만 박스**도 제작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추석 성수품 직거래 장터 27개소(시군 13개소, 농협 14개소)를 설치하여 9.4~9.17일까지 운영하고, 직거래 품목도 5개(사과, 배, 포도, 복숭아, 양파)에서 10개 품목(상추, 배추, 무, 마늘, 당근 추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서민취약계층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지방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 최소화, 인상시기를 분산 유도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