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예부시장 공식화…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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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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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각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장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명예부시장 제도를 공식화한다.

서울시는 그간 내부지침으로 운영되던 명예부시장의 역할·임기 등을 명문화한 '서울시 명예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명예부시장 제도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도입, 전통상인·외국인·중소기업 분야에서 9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박 시장과 이메일 및 휴대전화로 언제든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조례안을 보면 명예부시장은 서울시의원, 전문가,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위촉된다. 임기 1년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시장이 주재하는 정기회의에 1년에 한 차례 참석해야 한다. 단 보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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