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사진=YTN] |
안전행정부는 28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휴일제는 내년 추석 연휴에 처음 적용된다.
추석 연휴는 3일인데, 내년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쳐 연휴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인 9월10일 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휴일제는 설·추석 연휴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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