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는 공공과 민간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참여방안 및 정보교류 등 관련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다지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 주요 내용은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택지개발사업 참여방안에 대한 정보 교류 및 관련 분야의 업무협력 △토지·주택의 매각 촉진을 위한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공동연구 업무협력 등이다. 또 협력분야 세부 사항 상호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토록 했다.
LH와 주택협회는 이번 협약으로 공공·민간공동사업제도 적용 초기 시점에 상호 협력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업촉진과 공공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LH 이재영 사장은 “민간과 공동사업이 활성화되면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초기 자금부담 완화로 LH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고 사업추진이 원활해져 침체된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