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환경오염 배출업소 45개소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120개소를 대상으로 장마철 오염행위 단속 활동을 전개하면서 8월 23일 현재까지 37개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 중 11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1건, 배출부과금 1건 132만원, 개선명령 1건, 과태료 8건 556만원 등을 조치했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업소 26개소 중 9개소에 대해 고발 및 검찰에 송치했고, 1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7백만원을 부과했다.
적발 내역은 환경오염배출업소의 경우 △수질기준 초과 2건 △비산먼지 억제시설 부적합 2건 △관리기준 위반 7건 등이며,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경우 △설치 및 관리기준 위반 17건 △무허가 및 공공수역 유출 9건 등이다.
군 관게자는 “앞으로도 민간환경감시단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야간 또는 공휴일에 합동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의 청정 환경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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