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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병원 등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31%, 정규직과 차별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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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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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조사결과 98개 사업장에서 129건 적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은행과 병원 등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312곳의 금융·보험·병원 업종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98개 사업장(31.4%)에서 129건의 비정규직 차별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신한은행 금융·보험 업종에서 39개사 50건, 군산의료원 등 병원 업종에서 38개사 48건, 기타 업종에서 21개사 31건 등 차별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무기계약직에 제공한 교통비와 피복비를 단시간 근로자(금융텔러)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노동청의 시정지도를 받은 뒤 302명에게 뒤늦게 1억88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의료원, 서원대, 중앙대 등은 비정규직 임금을 차등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전자금융은 연말성과급을 차등지급했으며, 남양주·인천강화웅진 축협은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번에 적발됐다.

이 외에도 제주농협,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 동아대의료원 등이 비정규직원에게 차별대우를 하다 고용부에 적발됐다.

고용부는 임금, 상여금, 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업장 66곳에는 1089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6억14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또 약정휴가·휴직수당·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37개 사업장에는 비정규직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지도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차별시정 지도를 따르지 않는 경우 차별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위원회에 통보된다.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판단해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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