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본부, 가정보금자리 ‘10년 분납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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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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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가 서구 가정·신현·원창동 일대 가정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분납임대주택 800가구를 공급한다.

LH가 인천시 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2블록에 공급하는 이 단지는 13개동으로 이뤄진다.

분납임대는 전용 74ㆍ84㎡ 800가구이며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해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10년 공공임대주택 443가구(전용 59㎡)와 분납임대주택 800가구(전용 74·84㎡)로 구성돼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후 분양 전환돼 입주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이다.

10년 공공임대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20%, 잔금 80%로 나눠 낼 수 있다. 임대조건은 주택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보증금 4620만원에 월 임대료 39만원 조건이다. 주변 전세시세 대비 90% 수준이다.

분납임대조건은 최초 집값의 30%인 초기 분납금과 입주후 4년차·8년차에 각각 20%씩, 잔금은 감정가의 30%를 각각 납부한다.

74㎡형 초기 분납금은 6188만~6194만원에 월 임대료 37만~39만원, 84㎡형은 초기분납금 6910만~6976만원에 월 임대료 38만~44만원이다.

분납임대는 분납금과 월 임대료로 구분되며 최초 주택가격의 30%인 초기 분납금을 계약, 중도금, 잔금으로 각각 10%씩 납부하면 된다.

이어 입주 후 4ㆍ8년차에 최초 주택가격의 각각 20%씩, 소유권 취득 때 감정가격의 30%를 잔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입주민들의 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은 높이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2800만~2900만원까지 전환가능하다.

월임대료를 25만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입주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공급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29일 특별공급 대상자 접수를 시작으로 30~9월3일 일반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9월24일 발표될 예정이다.

분양사무실은 LH 인천지역본부(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4층에서 개관된다.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 견본주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인천시 북서쪽에 위치한 인천 가정지구는 청라경제자유구역과 루원시티를 연결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경기장과 인접해 있다. 제1경인고속국도 서인천IC가 근처에 있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인천지하철 등이 통과해 서울과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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