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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 신고 '포상금' 2억730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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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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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8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에게 총 2억730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에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한 57억2654만원의 거짓·부당청구 진료비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날 지급 결정된 포상금 중 최고액은 9799만원으로,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일명 ‘사무장 병원’ 2곳을 동시 신고한 건이다.

이들 기관은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하거나 모든 입원환자가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부풀려 총 8억5993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기도 했다.

사무장 병원이란 실제 소유자와 설립자 명의가 다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운영하며 요양기관이 거짓·부당 청구한 208억7400만원을 환수했다.

포상금 지급 결정액은 23억5200만원에 달한다.

공단 측은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불법·부당행위는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공단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 종사자 등의 신고가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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