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 DB] |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66억 원을 챙긴 혐의로 컨텐츠 제공업체 대표 김 모 씨(35세)와 결제대행사 영업과장 이 모 씨(37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영화사이트 24개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가입인 것처럼 속여 13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자동으로 한 달에 1만 6500원씩 휴대전화 소액 결제되게 해 6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결제대행사의 자동결제방식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결제승인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휴대전화 요금내역을 정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단요청을 하는 편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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