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최대 시설폐쇄 처분토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부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오는 10월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은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한번만 어겨도 시설폐쇄 된다.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엔 1차 운영정지 1년, 2차는 폐쇄까지 가능해진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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