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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계은행들 중징계…비에스캐피탈에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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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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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외국계은행 서울지점 '통화스와프 담합'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BNP파리바은행, 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등 외국계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 은행들에 과태료 500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임직원 5명이 문책 조치를 받았다. DBS은행과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은 각각 2명과 3명이 문책당했다.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2011년 4월 1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계약자인 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과 최저 매매호가를 정하고 유사한 수준을 제시하도록 사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3개 은행 모두 통화스와프 가격보다 높은 4.18%로 계약을 체결했다. 통화스와프 가격은 고객이 은행에 지급하는 고정금리 가격으로 해당 금리가 높아질수록 고객 이익은 줄어드는 반면 은행 이익은 증가하게 된다.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금융투자상품 7000억원 어치를 무인가로 투자 중개하고, 은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예금 거래도 중개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아울러 비에스캐피탈은 대출모집인에게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600만원에 임직원 4명이 문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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