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초기 정착을 위한 주택·농지 지원 △지역민과의 갈등 해결 등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사업의 지원조건을 완화해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최고 2억4000만원(창업 2억원, 주택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또 낙농분야는 우유 생산 쿼터와 고정 판매처를 확보한 경우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귀촌·귀농의 가장 큰 걸림돌인 지역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귀농에 성공한 사람들을 ‘코디네이터’, ‘현장지도교수’ 등으로 활용해 안정적 정착을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창업박람회 등 홍보수단을 동원해 귀농·귀촌 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전국의 빈집현황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차농지 정보를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제공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이 도시민과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되길 바란다"며 "농촌인력문제를 완화하고 농촌활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와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이 늘면서 귀농·귀촌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1년 880호에 그쳤던 귀농 귀촌 규모는 2005년에는 1240호, 2009년에는 4080로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무려 2만7000호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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