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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니엘, 대마초 알선 혐의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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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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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다니엘, 대마초 알선 혐의 징역 1년 구형

최다니엘[사진=투웍스]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그룹 DMTN의 최다니엘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법정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669만 5백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다니엘의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던 점,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알선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변론했다.

또 최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최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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