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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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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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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아기주민등록증의 발급대상을 지난해 출생아까지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아기주민등록증 시행 이후 2013년 이전 출생아를 둔 부모들의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확대 발급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출생, 동두천시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발급일 현재까지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로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아기 사진 1장을 준비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아기주민등록증이란? 아기사진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띠 , 태명 등을 기록하여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는 출생 축하증으로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모양과 규격으로 발급 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으로 증명의 효력은 없지만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억에 남는 출생기념 선물로써 아기의 인적사항을 부모가 인지. 소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동두천시 민원봉사과장은 “동두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소속감 향상, 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확대”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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