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에는 5㎥이상 규모의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체는 관할 구청에 신고와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페인트, 시너 등을 분사․건조하는 시설을 갖춘 도장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심 주택가에서 공기 압축기를 사용해 철재 인테리어 구조물 등을 제작하면서 작업장 내부를 개방한 채 작업하여 유해물질을 그대로 외부로 무단 배출하였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들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될 경우 오존의 농도가 높아져 노약자,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반업소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할 예정이다.
윤종준 시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오염물질 배출 등 시민 생활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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